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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제1장 총직제2장 회원제3장 임원제4장 총회 제5장 평의원회제6장 이사회제7장 재산및회계제8장 보칙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사단법인정관 1981.10.23
개정 1988. 04. 07
개정 1990. 04. 12
개정 1992. 05. 30
개정 1998. 06. 11
개정 2002. 11. 02
개정 2007. 11. 08
개정 2008. 11. 13
개정 2010. 11. 11
개정 2020. 11. 05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법인은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음향학 및 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음향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 (약칭 ASK)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사 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연구 발표회, 토론회, 견학회, 강습회 개최
2. 학술지, 도서 및 기술 정보지의 발간
3. 국내외의 관련 단체와의 제휴 및 학술 교류
4. 학술적, 기술적인 조사 및 연구
5. 연구의 장려 및 우수 연구 공적의 표창
6. 표준 및 규격의 제정에 관한 연구
7. 음향전문사 자격검정사업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제 5 호 (법인 공영 이익의 수혜자)

1. 본 법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으며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희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본 법인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 또는 이와 관련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학식,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
2. 준 회 원: 이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 학술적으로 관심이 있는 자
3. 학생회원: 이 법인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재학하는 자 또는 준하는 자
4. 특별회원: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법인 또 단체
5. 명예회원: 이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공적이 있고 이 법인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제 7 조 (회원 관리와 의무)

이 법인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이 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특별회원, 준회원 및 학생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으며 기타의 모든 본회 행사에 참여하여 모든 혜택을 받는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의 수속절차는 본 법인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9 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처분할 수 있다.
1.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했을 때
2.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했을 때
3.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4. 탈퇴
5. 금치산 및 한정치산의 선고
6. 사망, 실종 선고 및 단체의 해산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 정수와 자격)

1.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60인 이하(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10인 이내)
(2) 감사 2인
2.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방법)

1.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은 다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1)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 부회장은 평의원 중에서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 13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 부회장은 임기종료 후 회장 후보가 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4 조 (회장 직무 대행자 지명)

(1) 회장이 유고일 때 혹은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2) 수석 부회장이 유고일 때에는 직무대행자가 결정될 때까지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대행자가 된다.
(3) 제2항의 보선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 직무 대행자를 보선한다.

제 15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평의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법인의 재정 상황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5.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6.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총회,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 16 조 (명예회장 및 고문)

(1)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약간 명의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 법인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음향학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할 수 있다.
(3)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7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 및 해산에 관한 승인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사항
4. 사업 계획의 승인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 18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19 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총회의 개요 및 의결사항은 전 회원에게 통고한다.

제 20 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5조 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1 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신상에 관련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평의원회

제 22 조 (평의원회의 설치)

본 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고 본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 23 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후보 선출
2.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 선출
3.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업 계획안, 예산 결산안, 정관 및 규칙 변경안 동의

제 24 조 (평의원의 선출 방법과 정족수 및 임기)

(1) 평의원의 정족수는 회장, 수석부회장 및 회장을 역임한 회원 외에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하며, 직선 평의원과 간선 평의원으로 구분한다.
(2) 직선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하며 간선 평의원은 직선 평의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한다.
(3) 직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간선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기더라도 보선하지 않는다.
(4) 평의원의 선출방법,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회 규칙으로 한다.

제 25 조 (평의원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1)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7일 전에 심의 안건을 명시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하는 평의원으로 한다.
(3)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의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감사는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6 조 (평의원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 2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평의원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5조 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평의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평의원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20일 이상 평의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평의원회는 출석 평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 27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 28 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명예 회장 및 전임 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9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년 2회 이상 가져야 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30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5조 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20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31 조 (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32조 (재 정)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3. 기 타 수입금

제 33 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4 조 (세입 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서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35 조 (예산회의 재무 부담 등)

예산회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6 조 (해 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제 38 조 (정관 개정)

이 법안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9 조 (시행 세칙)

이 정관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정한다.

제 40 조 (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요일간지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해산

부 칙

제 41 조 (관례준용)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령 기타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 42 조 (주무관청의 인가)본 회의 정관은 총회 의결 후 주무관청의 인가로 발효하되 그 법적 효력은 법원에 등기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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