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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한국음향학회 논문출판 윤리규정

한국음향학회는 1981년 창립되어 음향학 연구 간의 관심분야 및 정보를 공유하고자 1982년 3월 창간호 이후 매월 한국음향학회지를 발간해오고 있다. 한국음향학회는 전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음향학회와 연계된 학회로서 국제 음향학 위원회의 한국대표학회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국제 음향학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Acoustics)와 서태평양 음향학 위원회(Western Pacific Commission for Acoustics)의 주관학회로 활동하고 있다. 2001년부터 한국음향학회 영문학회지도 병행하여 발간하였으며 2011년 이후로 국문학회지와 영문학회지를 통합하여 발간하고 있다.

한국음향학회지는 국내 최초의 음향전문 학술지로서 전기전자, 기계, 항공, 해양, 건축, 물리학, 음향학, 심리학, 음악학 분야의 폭 넓은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국내의 과학과 공학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음향학회지는 음성 및 신호처리, 초음파, 탄성파, 수중음향, 음향통신, 음악음향, 건축음향, 물리음향, 소음, 구조음향, 음성인식, 음향측정, 생체음향, 음향재료등 음향학에 관련된 광범위한 제반분야의 연구 분야를 망라하여 취급하고 있다.

향후 보다 수준 높은 학회지의 발간을 통한 학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학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윤리규정을 확립함으로써 논문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논문출판에 있어 과학기술연구 윤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본 학회지의 정당성을 부여해 가치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논문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등 출판에 관여하는 구성원은 논문출판의 정직성을 지키고 부정행위를 배격하고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 장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논문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가식 없이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본 학회지에 투고할 때는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인이 투고한 연구 결과의 정직성, 정확성, 진실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논문저자는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본 학회의 윤리규정에 준수하여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저자는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 등 모든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결과의 날조 및 변조를 배격한다.
3. 논문저자가 동일한 결과를 한 개 이상의 저널에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근절되어야 한다.
4. 표절은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비윤리 과학적 행위로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5. 논문저자는 자신의 결과를 다른 곳에 연구 결과로 투고하여 재출판하지 않아야 한다.
6. 논문을 투고한 저자는 모든 공동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적절한 저자는 논문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공동저자는 연구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에 대한 행정적, 경제적 지원의 경우는 "감사의 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논문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또는 소유권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8. 투고된 논문의 출판에서 실수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논문을 철회하는 것은 논문저자의 의무이다.
9.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평가자의 의견을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0.

저자는 논문에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며,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제 2 장 심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학회지의 심사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편집위원에게 논문출판에 관련된 조언을 제공한다.
1. 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종, 성, 종교, 교육환경,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투고된 논문을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공평,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2. 심사자는 심사 의뢰된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할 의무가 있다.
3. 심사자는 심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나 결과 등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적 능력에 대한 독립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호의적이고 보완적인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5. 심사자는 논문에 적절하게 인용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고, 올바른 참고문헌 인용을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출판물에 발표된 원고와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엄중히 감독하여야 한다.
6.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 거부의 의무를 갖는다. 또한 심사자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평가를 마치고 평가 의견서를 편집위원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의뢰한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 장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편집위원은 학회지 출판을 위하여 제출된 논문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절차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권위를 갖는다.
편집위원은 심사자 및 타 편집위원과 협력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실행한다.
1.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인종, 성별, 나이, 종교,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을 근거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지 않으며 신속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심사하며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평가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절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정보를 편집위원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6. 편집위원은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감독의 의무를 가지며, 또한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부당행위에 대한 탄원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를 바탕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다.
7.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자신의 논문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거부할 의무를 갖는다. 다른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과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제 4 장 연구윤리위원회가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1. 연구 결과의 진실성과 책임의 명시 - 논문 표절, 중복 투고, 심사자의 부적절한 인용 등 부당행위로 추정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연구 결과의 위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의 부정행위의 책임은 논문저자에게 있다.
2. 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편집위원(이하 ‘편집위원’이라 함)을 포함하여 학회장이 임명한 5~7인의 위원과 1인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징계 요구에 대한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이외의 안건에 대한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논문투고 및 심사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은 이를 접수하고 위원회에 의뢰하여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는 아래의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부당행위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준수한다.
2) 조사의 시작 및 진행을 비공개로 하며 공정하고 평등하게 실시한다.
3) 조사에 관련된 문서나 서류를 작성하고 정리 보관한다.
4) 해당 논문 출판에 관련된 모든 진행을 중지시킨다.
5)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지연에 따른 피해를 줄인다.
5.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한다.
이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학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6. 조사의 공지, 조사 및 완료는 아래의 지침을 근거로 진행한다.
1)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당사자 또는 기관에 조사 시작을 통보하며 조사의 마무리 전까지 출판이 보류됨을 알린다.
2) 위원회는 조사 당사자 또는 기관에 30일 이내에 문서를 통해서 해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3) 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내부기록이나 여타 출판물을 획득하여 조사한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오류로 발생한 경우 조사는 조속히 마무리한다.
4) 부정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을 추천한다. 투고된 논문을 저자에게 반려하고 학회의 지침을 통보하며 이미 출판된 경우는 삭제하거나 철회내용을 발행하며
위원회가 정한 추후 일정 기간 해당자의 논문출판을 제한한다.
5) 타 출판사와 중복투고 및 이중출판 된 경우 이를 출판사에 알리고 공조하여 처리한다.
6) 위원회에서 진행한 모든 사건 및 조사는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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